안양문화예술재단 인권경영 지침 (조항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4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제7조 (안전 및 보건)
  • 제8조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 제9조 (주민의 인권 보호)
  • 제10조 (환경권 보장)
  • 제11조 (고객 인권 보호)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2조 (인권경영 선언)
  • 제13조 (인권경영 이행)
  • 제14조 (인권교육)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15조 (설치 및 기능)
  • 제16조 (구성)
  • 제17조 (소집 및 회의)
  • 제18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 제20조 (이익충돌 회피)
  • 제21조 (위원의 해촉)

제5장 인권영향평가

  • 제22조 (인권영향평가)

제6장 인권침해 구제

  • 제23조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제24조 (인권경영담당관 지정 및 상담)
  • 제25조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 제26조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 제27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 제28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제29조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제30조 (시정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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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