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계약을 맺는 것은 동반자가 된다는 것
작성일 : 2013-06-13 조회 : 3403

"계약을 맺는 것은 동반자가 된다는 것"

안양문화예술재단, ‘상호 평등주의 계약’ 제도 시행



○ ‘갑, 을’ 관계의 불평등한 계약 관행 깨고, 상호 평등주의 실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계약서 상 실명 표기, 계약 모니터링 등 계약 당사자 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최근 각종 계약에서 이른바 ‘갑-을 관계’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노재천)이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안양문화예술재단은 6월 10일부터 공연 전시 교육 등 각종 사업 관련 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에서 ‘상호 평등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서 ‘갑, 을’ 표기 대신 기관이나 단체․기업 및 개인의 실명을 써야만 한다.

또한 재단과의 계약으로 인한 중고 업체나 개인 등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계약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계약 과정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계약 체결 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작권 협약 등에 있어서도 되도록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고, 계약 이후 이행 과정에서도 계약 당사자 쪽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기로 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노재천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과 계약 관계를 맺는 것은 곧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약관계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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