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차시 주차료 납부 시간기준을 5분에서 10분으로 연장바랍니다.
작성일 : 2023-02-13 15:52:19 조회 : 551 작성 ID : avante0020

일반 관공서나  개인 건물 주차장의 경우도 
회차시 10분간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양문화예술재단은
5분 기준을 적용하는지요?

공연시간을 잘못 알고 주차장에서 진입하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차하는 경우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비록 금액(주차비)은 700원으로 큰금액은 아니지만
안양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이미지가......!!!

안양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회차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3-02-20 14:34:0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고객의소리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아트센터 주차장 회차 시간 변경 요구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아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양아트센터 주차장은 일반 관공서 및 개인 건물 주차장과 달리 공연・행사장 운영 시설로 매번
    공연・행사 시작 전부터 이용 차량이 늘 급격히 몰려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이로 인해 이용고객들의 차량 이용 불편이 잦은 편으로  안양아트센터에서는 모든 차량 이용 고객
    들이 원활한 주차 및 출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차 시간을 5분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 안양아트센터 주차장 면적이 좁고 및 면수가 적어 회차 시간 5분은 짧지 않은 시간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양아트센터 주차장 시뮬레이션 및 기존 고객의 회차 시간을 고려하여 5분으로 적용되었음
    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회차 시간이 짧다는 불편을 느끼신 바  향후 안양아트센터에서는
    회차 시간 증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안양문화예술재단 시설안전부 김경수(031-687-0561)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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