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는 안양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2011.12.5.~12.16까지 10일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의 사업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 고 안 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 :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 제 보 대 상 : 예산집행 및 운영전반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안양시 감사실
■ 전 화:031-8045-5971,5972
■ F A X:031-8045-2822
○ 감 사 장 :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내 (회의실)
■ 전 화:031-687-0529
○ 전자우편(E-mail) : okebari@korea.kr
※ 가능한 전자우편 또는 유선 제보보다는 감사기간 중 감사장을 방문하여 분야별 담당 감사관에게 직접 제보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