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달콤한 문화마을-문화광장 사업」부처협력프로그램 공모
작성일 : 2015-04-14 조회 : 4319

문화가 있는 날 「달콤한 문화마을-문화광장 사업」

부처협력프로그램 공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농촌지역·휴양림·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속 문화 접점 확대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달콤한 문화마을 – 문화광장 사업」부처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민간예술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수행(공연)기간 : 2015년 5월 ~ 11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공모 내용
ㅇ 작품성 및 대중성 등에서 검증된 민간 예술단체의 공연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농촌지역·휴양림·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개최 경비 정액지원

공모 자격
ㅇ 최근 3년 이내(`12.01.01 ~ `14.12.31)에 국내에서 제작․상연된 공연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이
가능한 작품을 제작․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 기획사 등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 기획사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프로그램만 지원가능, 대행 제외

공모자격 제외대상
ㅇ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화가 있는 날「달콤한 문화마을 – 문화광장 사업」으로 확정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
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ㅇ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및 소속지부, 지회
(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및 지부, 지회 등)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포함)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릅니다.

공모대상 프로그램
ㅇ 공모 분야
- 농촌지역 : 연극, 음악, 전통예술
- 휴 양 림 : 음악
- 학교 밖 청소년 : 연극, 다원예술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연극(연극,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음악(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대중, 인디 등)
․ 전통예술(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ㅇ 지원유형별 프로그램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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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ㅇ 예산 규모 : 5백만원 이내(1일 1회)
ㅇ 선정 작품 : 총 22개 작품
ㅇ 선정 유형 : 3개 유형
- 농촌지역(5백만원 이내, 1일1회 기준) 프로그램 : 15개 작품, 공연횟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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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림(5백만원 이내, 1일1회 기준) 프로그램 : 5개 작품, 공연횟수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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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5백만원 이내, 1일1회 기준) 프로그램 : 2개 작품, 공연횟수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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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및 접수기간 : 2015년 4월 13일 ~ 4월 24일, 18:00 마감
※ 2015년 4월 24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 신청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 출 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

제출서류
ㅇ 지원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사본 1부
ㅇ 공연개최 실적 및 수상실적, 저작권 사용허가서, 참가확인서 등 증빙자료
※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 필수 첨부

심의결과 발표
ㅇ 2015년 5월 중 *예정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에 게시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 통보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진흥부 070-4264-3602, 3610, 3616

첨 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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