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개감사 안내문
작성일 : 2013-10-28 조회 : 4593

공개감사 안내문



안양시에서는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과 「안양시 행정감사규칙」 제9조(공개감사의 운영)에 따라 2013. 11. 4. ~ 11. 15까지 10일간 안양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사업 및 예산집행,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 고 안 내 】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기관:안양문화예술재단
◆ 제보 대상:사업 및 예산집행, 개선 필요 사항 등
※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개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 안양시 감사실
◆ 전 화:031-8045-5972
◆ F A X:031-8045-2822 / 6502

○ 감 사 장
◆ 위 치 : 안양문화예술재단 사무실 내
◆ 전 화:031-687-0575

○ 제보접수 전자우편 : de811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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