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ㆍ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 제6항, 제9조 제6항, 제13조 제1항)
공직자 등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밀 보장으로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