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부서 : 감사실
신청대상 : 재단 임직원, 재단 경영활동 이해관계자,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상담 및 신고방법
상담내용과 신고인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절 차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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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인권침해행위 발생 신고 |
접수 및 보고 | 접수내용 조사 및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후 구제절차 논의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 금지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처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능 |
시정 및 조치 |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