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및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관련 상담센터

운영부서 : 감사실
신청대상 : 재단 임직원, 재단 경영활동 이해관계자, 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상담 및 신고방법

  • 신고내용 : 안양문화예술재단 인권경영 지침에 따른 인권침해 행위
  • 신청방법 : 인권침해 발생 시 방문접수, 전화, 팩스, 이메일, 재단 홈페이지
  • 상담전화 : 031-687-0530,0532
  • 팩스번호 : 031-689-5004
  • 방문주소 : (우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 안양아트센터

신고인의 신분보장

상담내용과 신고인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 절차, 내용으로 구성
절 차 내 용
신고 인권침해행위 발생 신고
접수 및 보고 접수내용 조사 및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후 구제절차 논의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침해행위 금지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처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능
시정 및 조치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갑질피해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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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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