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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화예술재단 인권경영 지침 (조항구성)
인권경영 지침 전문보기
다운로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제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제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제7조 (안전 및 보건)
제8조 (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제9조 (주민의 인권 보호)
제10조 (환경권 보장)
제11조 (고객 인권 보호)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2조 (인권경영 선언)
제13조 (인권경영 이행)
제14조 (인권교육)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5조 (설치 및 기능)
제16조 (구성)
제17조 (소집 및 회의)
제18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제19조 (비밀누설 금지)
제20조 (이익충돌 회피)
제21조 (위원의 해촉)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2조 (인권영향평가)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3조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제24조 (인권경영담당관 지정 및 상담)
제25조 (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제26조 (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제27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제28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29조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제30조 (시정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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