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제공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10. 6. 28., 2017. 7. 13.>
제2조(위치)
문화예술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4. 1. 10., 2014. 1. 10., 2017. 7. 13.>
- 안양아트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36번길 16(안양동)
- 평촌아트홀: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호계동)
- 안양파빌리온: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안양동)
-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 안양박물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 안양예술인센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8번길 5(안양동)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7. 6. 2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
- 학술ㆍ예술활동의 행사장소 제공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 향토사료의 수집 및 전시
-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예술작품 전시 및 교육행사
- 그 밖에 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업무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7. 7. 13.]
제4조 삭제 <2016. 1. 6>
제5조 삭제 <2016. 1. 6>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 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제7조 삭제 <2016. 1. 6>
제8조 삭제 <2016. 1. 6>
제9조 삭제 <2016. 1. 6>
제10조 삭제 <2016. 1. 6>
제11조 삭제 <2016. 1. 6>
제12조(위탁관리)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 시설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8. 6]
제13조(사용범위)
시설의 사용범위는 문화예술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에 한정한다.<개정 2001. 12. 1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제14조(사용허가)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설 사용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1. 12. 11, 2010. 6. 28,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 시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ㆍ작품 등 중요사항은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 7. 10>
- 문화시설 내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동아리연습실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6. 21., 2010. 6. 28, 2020. 7. 10>
- 오전: 09시부터 12시까지
-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신설 2020. 7. 10>
-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서 수령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7. 10., 2022. 6. 27.>
- 사용자가 제1항의 각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20. 7. 10>
제17조 삭제 <2001. 12. 11>
제18조(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19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6, 2017. 7. 13, 2020.7. 10., 2022. 6. 27.>
- 신청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20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20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8., 2013. 8. 6., 후단삭제 2017. 7. 13., 개정 2020. 7. 10.>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21조(사용중단신고)
시설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 28, 2013. 8. 6>
제22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별시설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8. 6, 2017. 7. 13>
-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8. 6, 2020. 7. 10>
-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3. 8. 6, 2020. 7. 10>
제23조(입장권의 관리)
- 입장권은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시설의 관리자가 전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 6. 28>
- 입장권을 예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판매 및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 6. 28>
제2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7. 13>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8. 6, 2017. 7. 13, 단서삭제 2020. 7. 10>
제27조(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은 대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그 다음 날로 변경하거나 점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6. 28, 2013. 8. 6, 2020. 7. 1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97. 8. 1 조례 제1551호 전면개정>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이미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99. 2. 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22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1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1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10 조례 제2125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양문예회관”을 “안양아트센터”로 한다.
-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다목 중 “문예회관”을 “안양시 문화예술시설”로 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유유부지 복합문화전시공간”을 “안양천년문화관”으로 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알바로시자홀”을 “안양파빌리온”으로 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20호,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안양천년문화관”을 “김중업박물관”으로 한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696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생략
- 생략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김중업박물관”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
9.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7.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