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 특별신고기간 : 2013. 8. 1.~9. 30.(2개월),
◈ 신고대상 보조금 종류
‣ 사회복지보조 : 사회복지(생계·의료, 실업·상병·유족, 독거노인·한부모·이주가정지원)급여, 사회복지
시설(운영비, 시설증·개축)보조금, 영육아 보육시설 지원금, 복지기금 등
‣ 민간자본보조 : 농업·어업·축산업·임업·화훼업분야의 생산·유통개선관련 보조금, 주거(택)개선보조금,
운수(송)사업 보조금, 신재생에너지 생산 보조금 등
‣ 민간·사회단체보조 :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 지원금 등
‣ 민간행사보조 : 민간이 추진하는 지역축제, 행사 보조금 등
‣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지원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 등
◈ 신고방법 :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를 함께 제출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 신고접수 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360-3551
‣ 주소 :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