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안양파빌리온 화장실 통로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일 : 2025-03-17 조회 : 4920

안양파빌리온 화장실 통로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안양파빌리온 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라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연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안 양 문 화 예 술 재 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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