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고사항 : 회계검사수수료 예산편성
· 2023년부터 모든 보조금 사업은 회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회계검사는 회계검사법인이 선정 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과 세부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증빙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이에 예산계획 수립 시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아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필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검증수수료는 보조금으로도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부담으로도 집행 가능)
사업 규모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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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미만 | 1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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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 1천 5백만원 미만 | 226,000 | |
1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 30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