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감사 안내문
안양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안양시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2023.5.15.(월) ∼ 5.26.(금)까지 「안양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그에 대한 감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 고 안 내 】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 감사대상:안양문화예술재단 ▶ 제보 대상: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직원 부조리,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 등 ※ 신고 제외대상 : 민생 관련 사항으로 개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소송 진행 중인 사항 ○ 신고 방법 ▶ 전 화:031-8045-5972 ▶ F A X:031-8045-6502 ▶ E-mail:jossep@korea.kr